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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편집규정

『다문화콘텐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6.04.01
개정 2007.03.01
개정 2011.04.18
개정 2013.11.01
개정 2015.01.2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학술지 『다문화콘텐츠연구』의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발간일자) 『다문화콘텐츠연구』는 매년 3회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4월 및 8월 간행 학술지는 국문 및 영문으로, 12월 간행 학술지는 영문으로만 투고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4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장이 선임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임명) 편집위원은 세부 전공 분야 및 연구 업적, 지역별 균형 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1.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
  2. 2. 다문화연구 관련 분야의 연구업적을 다수 발표한 자
  3. 3. 학자로서의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7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편집자문위원)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편집이사의 임명) 학술지를 비롯한 제반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이사를 둔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 (편집간사의 임명) 학술지를 비롯한 제반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업무를 보조하고, 편집이사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제11조 (편집간사의 임무) 편집이사의 업무와 활동을 지원하며,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보조한다. 아울러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3. 3. 학술총서 등 단행본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4. 4. 기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제반 활동

제3장 편집회의

제13조 (소집)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 또는 연구원장이 발의하여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성립) 편집회의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5조 (의결) 편집회의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의결한다.

제16조 (의장)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호선하여 편집위원장을 대리한다.

제17조 (결정사항) 편집회의는 학술지의 발행,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제반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첨단문화기술연구』와 『다문화연구』를 통합하여 발간하는 『다문화콘텐츠연구』 1호(2009년 4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4. 이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